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이란 인식개선을 위해서 법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다.3. "사업주"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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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이란 인식개선을 위해서 법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다.3. "사업주"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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