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3.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