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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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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