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사내 강사"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로서, 사업주 본인 또는 소속 근로자가 될 수 있다.8. "집합교육"이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해 교육대상에게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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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내 강사"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로서, 사업주 본인 또는 소속 근로자가 될 수 있다.8. "집합교육"이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해 교육대상에게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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