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관련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사업평가서"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관련 촉진지구의 해당사업년도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평가서를 말한다.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촉진지구사업을 말한다.
"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비부담액 등 촉진지구사업을 위한 예산 합계를 말한다.
"보조사업자"란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간접보조금"이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촉진지구사업을 말한다.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율"이란 촉진지구 사업비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한함) 등과 관련된 사업이며, "자본형성사업 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다.
"경상사업"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또는 촉진지구의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이며, "경상사업 보조금"이란 경상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