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시·단속적근로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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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감시·단속적근로자의 법령상 뜻

5. "감시·단속적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감시·단속적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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