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5. "감시ㆍ단속적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6. "채용권자"란 근로자를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통일부 본부 실ㆍ국장(대변인, 납북자대책팀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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