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감시종합상황실"이란 부두 및 항내 정박선박의 현황과 선박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항내 특이사항을 접수, 항만감시 근무자와 조사 및 화물담당부서에 전파하여 항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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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종합상황실"이란 부두 및 항내 정박선박의 현황과 선박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항내 특이사항을 접수, 항만감시 근무자와 조사 및 화물담당부서에 전파하여 항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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