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기동반"이란 부두에서 순찰을 하면서 수출입화물 하역확인, 부두출입 인원·차량에 대한 불시검색,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 출무수속 및 우범선박 등에 대한 검색과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기동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동반"이란 부두에서 순찰을 하면서 수출입화물 하역확인, 부두출입 인원·차량에 대한 불시검색,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 출무수속 및 우범선박 등에 대한 검색과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