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정보반"이란 입출항 관련 전산업무, 우범선박 관리, 화물정보 분석 및 사회복무요원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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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반"이란 입출항 관련 전산업무, 우범선박 관리, 화물정보 분석 및 사회복무요원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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