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주감시소(Main Post)"란 부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여 기동감시반 등과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부두 내 밀수 및 안보위해물품 단속 등 수출입화물에 대한 기동감시 활동을 지휘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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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감시소(Main Post)"란 부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여 기동감시반 등과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부두 내 밀수 및 안보위해물품 단속 등 수출입화물에 대한 기동감시 활동을 지휘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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