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통선장근무반"이란 통선장을 통하여 국제무역선과 왕래하는 모든 사람과 물품, 통선운항 등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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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선장근무반"이란 통선장을 통하여 국제무역선과 왕래하는 모든 사람과 물품, 통선운항 등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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