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승기반"이란 국제무역기의 입출항 수속과 그 절차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 및 국제무역기에 출무하여 여객과 승무원의 탑승·하기 및 물품의 하역과 그 밖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등에 대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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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기반"이란 국제무역기의 입출항 수속과 그 절차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 및 국제무역기에 출무하여 여객과 승무원의 탑승·하기 및 물품의 하역과 그 밖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등에 대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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