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감정관"이란 연구원 소속의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서 감정 또는 판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론과 실무과정을 합해 3개월 이상의 자체 감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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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정관"이란 연구원 소속의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서 감정 또는 판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론과 실무과정을 합해 3개월 이상의 자체 감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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