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감정의뢰기관"이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감정을 요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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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의뢰기관"이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감정을 요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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