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판정물"이란 위험물 시험 및 판정의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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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물"이란 위험물 시험 및 판정의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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