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식"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2. "감정"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3.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화재증거물을 말한다.4. "판정"이란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장 위험물의 시험 및 판정방법을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5. "판정물"이란 위험물 시험 및 판정의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6. "감정의뢰기관"이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감정을 요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7. "감정관"이란 연구원 소속의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서 감정 또는 판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론과 실무과정을 합해 3개월 이상의 자체 감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위험물 | 지정수량 유별 | 성질 | 품명 제1류 | 산화성고체 | 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5. 브로민산염류 |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7. 아이오딘산염류 | 300킬로그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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