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감축량 인증"이란 등록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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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축량 인증"이란 등록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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