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상쇄배출권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서 할당대상업체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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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쇄배출권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서 할당대상업체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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