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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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10.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7.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