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산림예치계정"이란 산림분야 사업의 이산화탄소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분야 사업으로부터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부분을 예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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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산림예치계정"이란 산림분야 사업의 이산화탄소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분야 사업으로부터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부분을 예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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