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갑판이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여 있을 것"이라 함은 전부수선과 후부수선과의 사이 이상에 걸쳐 연속하고 있는 갑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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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판이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여 있을 것"이라 함은 전부수선과 후부수선과의 사이 이상에 걸쳐 연속하고 있는 갑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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