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단부가 있는”이라 함은 갑판에 계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기선(基線)을 기준으로 하여 구배(句配)가 4분의1이상의 경사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2. "상단부와 평행하게 연장”이라 함은 최하단 부분의 사이드 라인(SIDE LINE)을 상단부의 사이드 라인에 평행하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캠버(CAMBER)는 최하단 부분의 캠버가 연장한 부분의 갑판너비에 비례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3. "풍우밀폐쇄장치”라 함은 목선에 있어서는 목선구조기준에 의한 갑판구 등의 폐쇄장치의 요건을 만족하고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제1위치에 있는 창구, 기관실구 및 기타의 갑판구 폐쇄장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4. "갑판이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여 있을 것”이라 함은 전부수선과 후부수선과의 사이 이상에 걸쳐 연속하고 있는 갑판을 말한다.5. "개구는 상설의 수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 함은 개구에 고정적으로 수밀성이 유지되는 폐쇄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개구에 직접적으로 수밀폐쇄장치를 가지지 아니하나, 해당 개구에 근접한 내부에 설치된 수밀격벽 또는 수밀폐쇄장치에 의하여 선체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6. "수밀폐쇄장치”라 함은 그 인접한 외판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며, 충분한 수밀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7. "목선”이라 함은 외판이 목재로 제조된 선박을 말한다.8. "선박의 길이의 중앙”이라 함은 선박의 길이의 전단을 선수재의 전면에 일치시켰을 경우의 선박의 길이의 중앙위치를 말한다.9. "외판까지의 거리 등”이라 함은 외판의 내면(금속제 외판외의 경우에는 외판의 외면)까지의 거리 등을 말한다. 다만,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기타 상갑판하의 선체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라 함은 스케그(SKEG), 소오나 돔(SONA DOME), 복판형 빌지킬(BILGE KEEL), 킬의 외면에 붙어져 있는 박스 킬(BOX KEEL) 등을 말하며, 타(RUDDER), 프로펠라(PROPELLER) 및 이의 부속물은 부가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1. "기타 상갑판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라 함은 갑판실, 팽창 트렁크(TRUNK), 창구(창구 덮개를 포함한다), 출입구실, 천창 및 연돌 등을 말한다.12. "형상이 복잡한 장소”라 함은 쌍동선, 해저자원굴착선 등의 선체에 너클(KNUCKLE)이 있는 선박의 해당 선체부분을 말한다.13. "형상이 단순한 장소”라 함은 해당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이 기하학적 공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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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 톤수 측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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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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