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계단부가 있는"이라 함은 갑판에 계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기선(基線)을 기준으로 하여 구배(句配)가 4분의1이상의 경사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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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부가 있는"이라 함은 갑판에 계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기선(基線)을 기준으로 하여 구배(句配)가 4분의1이상의 경사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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