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갑판하의 선체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기타 상갑판하의 선체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법령상 뜻
10. "기타 상갑판하의 선체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라 함은 스케그(SKEG), 소오나 돔(SONA DOME), 복판형 빌지킬(BILGE KEEL), 킬의 외면에 붙어져 있는 박스 킬(BOX KEEL) 등을 말하며, 타(RUDDER), 프로펠라(PROPELLER) 및 이의 부속물은 부가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1. "기타 상갑판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라 함은 갑판실, 팽창 트렁크(TRUNK), 창구(창구 덮개를 포함한다), 출입구실, 천창 및 연돌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 톤수 측정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기타 상갑판하의 선체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라 함은 스케그(SKEG), 소오나 돔(SONA DOME), 복판형 빌지킬(BILGE KEEL), 킬의 외면에 붙어져 있는 박스 킬(BOX KEEL) 등을 말하며, 타(RUDDER), 프로펠라(PROPELLER) 및 이의 부속물은 부가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1. "기타 상갑판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라 함은 갑판실, 팽창 트렁크(TRUNK), 창구(창구 덮개를 포함한다), 출입구실, 천창 및 연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