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풍우밀폐쇄장치"라 함은 목선에 있어서는 목선구조기준에 의한 갑판구 등의 폐쇄장치의 요건을 만족하고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제1위치에 있는 창구, 기관실구 및 기타의 갑판구 폐쇄장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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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우밀폐쇄장치"라 함은 목선에 있어서는 목선구조기준에 의한 갑판구 등의 폐쇄장치의 요건을 만족하고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제1위치에 있는 창구, 기관실구 및 기타의 갑판구 폐쇄장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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