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개구는 상설의 수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 함은 개구에 고정적으로 수밀성이 유지되는 폐쇄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개구에 직접적으로 수밀폐쇄장치를 가지지 아니하나, 해당 개구에 근접한 내부에 설치된 수밀격벽 또는 수밀폐쇄장치에 의하여 선체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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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구는 상설의 수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 함은 개구에 고정적으로 수밀성이 유지되는 폐쇄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개구에 직접적으로 수밀폐쇄장치를 가지지 아니하나, 해당 개구에 근접한 내부에 설치된 수밀격벽 또는 수밀폐쇄장치에 의하여 선체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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