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상단부와 평행하게 연장"이라 함은 최하단 부분의 사이드 라인(SIDE LINE)을 상단부의 사이드 라인에 평행하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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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단부와 평행하게 연장"이라 함은 최하단 부분의 사이드 라인(SIDE LINE)을 상단부의 사이드 라인에 평행하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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