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2.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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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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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76.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이동지역"이란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원시설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93.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 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상조업도로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써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17.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상조업도로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18.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항공사·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와 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의 시설·장비·항공기·차량·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법령 규정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19.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공항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말하며, 조직구조, 책임사항,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다.20.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21.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2. "이동금지구역(Unserviceable area)"이란 항공기의 이동에 부적합한 이동지역의 일부분을 말한다.23.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 등을 말한다.24.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이란 장애물 제한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을 말한다.25. "전파고도계운용구역(Radio altimeter operating area)"이란 항공기의 자동 진입이나 자동 착륙을 위한 고도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진입활주로 시단 이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6.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7. "진창(Slush)"이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한줌 쥐었을 때 물이 빠져나오거나 힘차게 밟았을 때 튀는 눈을 말한다.28. "착륙대(Runway strip)"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9. "개선권고"란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개선방법을 공항운영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0. "표시물(Markers)"이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31. "표지(Markings)"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32. "표지판(Signs)"이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3.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20.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15.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상조업도로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16.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중에서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활주로시단을 지나서 설정한 부분을 말한다.17. "착륙대(Runway strip)"란 활주로를 이탈하는 항공기의 손상 위험 감소 및 이륙 또는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행 상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주로, 정지로(설치된 경우에 한함)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18. "초비상(Full emergency)"이란 공항에 접근하는 항공기가 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예상될 때를 말한다.19. "표시물(Markers)"이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 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20. "표지(Markings)"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21. "표지판(Signs)"이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고정식표지판 :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표지판나. 가변식표지판 : 사전에 정하여 놓은 여러 개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표지판22. "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란 활주로와 공항 밖 거친 지형에서 움직일 수 있고, 좋은 가속력을 갖추며 많은 물의 적재가 가능하고, 포말(foam)탱크, 고능력의 펌프, 물 및 포말(foam)을 원거리까지 방출할 수 있는 터릿(또는 방수포) 등이 설치된 소방차이며 주행 중 소화 약제의 방출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를 말한다.23. "항공기 사고(Aircraft accident)"란 비행할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가. 항공기가 추락, 또는 충돌하거나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나. 항공기 안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다. 항공기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이 발생하거나, 물건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라. 항공기의 구조상의 강도·성능에 영향을 주거나 비행 특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품의 교체를 요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마. 기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다만, 경미한 엔진 고장·항공기 표면의 작은 흠이나 작은 구멍과 같은 손상은 제외.24. "항공 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25.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6. "항공등화(Airfield lighting)"란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7. "항행안전시설(Navigational aids)"이란 규칙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8.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9. "활주로 가시범위(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등화 또는 활주로 중심선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