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이란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지정·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갖춘 정보통신체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처리, 보전, 분석을 수행하는 주변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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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이란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지정·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갖춘 정보통신체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처리, 보전, 분석을 수행하는 주변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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