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법행위"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위반행위자"란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를 말한다.3.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이란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여 구역 안에서의 규제ㆍ홍보ㆍ안내 등을 표기한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을 말한다.4. "단속공무원"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 중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자를 말한다.6. "약식현황도"란 제7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촬영된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변형된 지형ㆍ지물을 표시할 수 있는 종이도면 또는 수치화된 도면을 말한다.7.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이란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갖춘 정보통신체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처리, 보전, 분석을 수행하는 주변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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