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단속공무원"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 중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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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속공무원"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 중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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