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직사각형 구역을 말한다.2.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가. 비정밀접근 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지원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시각 보조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나. CAT-Ⅰ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Ⅰ) : 결심고도 60m 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 조건으로 운용되며, CAT-Ⅰ 정밀접근을 지원하는 지상항행안전무선시설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다. CAT-Ⅱ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Ⅱ) : 결심고도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CAT-Ⅱ 정밀접근을 지원하는 지상항행안전무선시설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라. CAT-Ⅲ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Ⅲ) : 결심고도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가시범위 300m 미만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3.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여 운영 중인 공항과 신설 예정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을 말한다.4. "공항표점(Airport reference point)"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을 말한다.5.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6.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 쌓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7. "부러지기 쉬운 물체(Frangible object)"란 충격 시에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부러지거나 뒤틀리거나 휘어지게 고안된 경량의 물체를 말한다.8. "비계기활주로(Non-instrument runway)"란 시계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9. "비행안전 확인"이란 규칙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10.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 for navigation)"이란 항공기 항행목적으로 설치하는 시각시설로서 지향신호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Markers)을 말한다.11.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12. "이동금지구역(Unserviceable area)"이란 항공기의 이동에 부적합한 이동지역의 일부분을 말한다.13.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착륙대,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등을 말한다.14.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 등을 말한다.15. "장애물 차폐면"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설치된 물체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아래쪽 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을 말한다.16.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란 제2호 계기활주로를 참조한다.17. "표시물(Markers)"이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18. "표지(Markings)"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19. "표지판(Signs)"이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가. 고정식표지판 :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표지판나. 가변식표지판 : 사전에 정하여 놓은 여러 개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표지판20. "착륙대(Runway strip)"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1. "착륙복행(Balked landing)"란 장애물 회피고도/높이(OCA/H) 아래의 지점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착륙기동을 계속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22. "항공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ㆍ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ㆍ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한 경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한 경우다. 제가목 및 제나목 외부에 위치하지만 항공기 항행에 위험요소로 확인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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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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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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