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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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법령상 뜻

7.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별로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별로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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