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로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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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로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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