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승강기안전부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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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승강기안전부품의 법령상 뜻

3.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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