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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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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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구조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구조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