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조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2. "수입업자"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수입업을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3.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4.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설계 및 기능 등이 같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5. "부품안전인증"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별로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6.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로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7.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별로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친 안전인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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