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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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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