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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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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