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현장확인 담당자"란 부호관리자로부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전 또는 사후 현장확인을 요청받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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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장확인 담당자"란 부호관리자로부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전 또는 사후 현장확인을 요청받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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