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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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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