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