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한다.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1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3.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4.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5. "부호신청시스템"이란 신청인의 단말기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6.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7. "부호관리시스템"이란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ㆍ변경ㆍ사용정지ㆍ사전확인ㆍ사후확인 등(이하 "통관고유부호업무"라 한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부호관리자"란 통관고유부호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9. "현장확인 담당자"란 부호관리자로부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전 또는 사후 현장확인을 요청받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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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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