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부호관리시스템"이란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전확인·사후확인 등(이하 "통관고유부호업무"라 한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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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호관리시스템"이란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전확인·사후확인 등(이하 "통관고유부호업무"라 한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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