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4조5. "거리, l(distance, l)"이란 접합면의 길이(L)에 내압용기 부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조임 기구를 체결하기 위한 구멍이 가공되어 있는 경우에 접합면을 가로지르는 최단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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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리, l(distance, l)"이란 접합면의 길이(L)에 내압용기 부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조임 기구를 체결하기 위한 구멍이 가공되어 있는 경우에 접합면을 가로지르는 최단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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