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4조3. "내압접합면(flameproof joint)"이란 용기의 마주보는 두 면이 서로 접하는 부분으로 용기내부의 폭발이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부분(이하 "접합면"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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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압접합면(flameproof joint)"이란 용기의 마주보는 두 면이 서로 접하는 부분으로 용기내부의 폭발이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부분(이하 "접합면"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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