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내압접합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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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내압접합면의 법령상 뜻

3. "내압접합면(flameproof joint)"이란 용기의 마주보는 두 면이 서로 접하는 부분으로 용기내부의 폭발이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부분(이하 "접합면"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4조
3. "내압접합면(flameproof joint)"이란 용기의 마주보는 두 면이 서로 접하는 부분으로 용기내부의 폭발이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부분(이하 "접합면"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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