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4조2. "내용적(volume)"이란 용기의 전체 내부 용적으로서, 용기 내부에 내용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머지 빈 공간만을 말하며,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조립된 램프를 제외한 상태에서 측정한 내부 용적을 말한다.
내용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적(volume)"이란 용기의 전체 내부 용적으로서, 용기 내부에 내용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머지 빈 공간만을 말하며,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조립된 램프를 제외한 상태에서 측정한 내부 용적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