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4조6. "접합면의 틈새, i(gap of flameproof joint, i)"란 용기가 조립된 상태에서 접합면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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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합면의 틈새, i(gap of flameproof joint, i)"란 용기가 조립된 상태에서 접합면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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