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4조4. "접합면의 길이, L(width of flameproof joint, L)"이란 접합면을 통한 용기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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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합면의 길이, L(width of flameproof joint, L)"이란 접합면을 통한 용기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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